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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심판청구 유효한지 문의
- 2024-07-23 14:29:55
17
조회수
168
| 글쓴이 | aqwe13**** | ||
|---|---|---|---|
미성년 자녀 1명 있습니다(친권 양육권 모두 저한테 있습니다) 2023년10월 법원에 협의이혼신고 하였습니다 2023년10월부터 현재까지 협의이혼 신고시 면접교섭 조건대로 전배우자와 자녀는 면접교섭하고 있습니다 2024년4월 전배우자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4월에도 월2회 10시~17시 면접교섭하였습니다) 2024년5월 최초 접수하였던 면접교섭 조건 변경없이 법원에서 협이의혼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4월에 청구한 면접교섭 청구가 유효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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