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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대출, 경매
- 2024-07-23 16:37:55
11
조회수
217
| 글쓴이 | kamint**** | ||
|---|---|---|---|
-4년전 근무했던 직장 사장의 지시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그 후 아파트에 다른 사람의 저당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장의 자녀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대출받은 곳이 아닌 2순위로 설정된 다른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을 들어왔다는 법원의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의 대출도 다른 저당권도 전혀 본인과는 무관한 대출인데 계속 채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경매로 모든 채무가 정리되는 건지, 아니면 남은 채무가 계속 있는건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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