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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랜덤채팅어플 결제 이혼
- 2024-07-26 17:12:02
36
조회수
532
| 글쓴이 | yj5159****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혼인신고 7개월, 예식 3개월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혼수 및 스드메 비용 결제, 신혼여행시 숙소비용 결제, 예단했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 랜덤채팅 어플 결제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카드나 은행, 숙박어플, 배달어플, 메신저, sns 확인해봤는데 깨끗하더라구요
해당 채팅어플들은 저도 확인차 다운받아봤지만 상상했던 그런 더러운 어플들이 맞더라구요
이런 경우, 결제내역 만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혼인신고 한지는 7개월, 식 올린지는 3개월 입니다
결제내역은 저랑 연애때부터 해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있고 심지어 결혼식 전날, 전전날에도 결제기록이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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