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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이혼후
- 2024-09-09 15:04:59
51
조회수
28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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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비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희 친엄마가 친아빠랑 이혼을하고 새아빠랑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구성원이 저랑 친엄마, 친오빠, 새아빠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있고 등본을 뽑아도 이렇게 네식구이름이 떠있어요 친권을 친아빠한테 있었던 걸 친엄마로 넘기게 되었고, 제 이름의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꿀때 변호사님을 의뢰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얘기하기론 성을 새아빠성으로 바꾸는건 맞는데 새아빠가 저를 입양한게 아니기 때문에 유산은 새아빠와 친아빠 둘다 받을수 있다 라고했었던것같은데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요 이내용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빠와 친엄마가 뜨는데 새아빠가 저를 입양을 안해서 이렇게 뜨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전 아직 아빠는 친아빠인건가요? (이 질문이 맞는진 모르겠네요) 너무 헷갈려요.. 장학금이나 정부에서 무언갈 신청하려고 하면 친아빠랑 같이 안살고 있으니까 한부모로 들어가는건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새아빠랑 혼인신고를 했기때문에 아빠는 새아빠인걸까요? 아빠가 두명인건가요? 이런사례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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