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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관련입니다.
- 2024-09-19 17:01:31
21
조회수
11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0년 - 자녀수 : 3명 - 재산(기여도) : 각자 관리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배우자(남편)의 부정행위(반복된 바람, 폭언 등)로 인해 알게된 순간부터 유책배우자 공소시효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되기 일주일 전이라도 소송을 위한 소장 제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장 제출할 시 공소시효가 멈추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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