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24년 7월 양육권이 변경되었고, 제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 7월 초 과거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는 제가 지급해야하는 양육비와 상계가 된다고 생각하여
2024년 7~9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저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명령 판결이 나오면 상계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번호를 수신차단한 상태라 상호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 항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대응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