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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4-10-17 13:39:39
9
조회수
2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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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 1년정도 시설에 있다 왔는데 기본증명서를 떼보니 친권정지가 되어있더라고여 근데 아이들 친아빠가 사망하면서 아직은 미성년자여서 제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친권이 정지 되어있는 표시 때문에 해결하는데 있어 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정승인하는데에 있어.. 미성년자 후견인 신청이라도 하라는데 제가 직접 할수 있을까여? ..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여?… 친권일시정지기간연장선고심판확정일이 2018년01월15일 입니다.그 이후 쭉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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