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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합니다
- 2024-10-20 02:44:59
17
조회수
29
| 글쓴이 | naver_**** | ||
|---|---|---|---|
2013년 6월13일날혼인신고를해서 2022년12월초에 입술부위가찢어지고 출혈이심해서 봉합수술을하였고 수술하고나서 고소를진행하였고 경찰의도움으로 1366으로 연계가되어서 1366에3일지내다가 여성비공개쉼터로 연계가되어서 2023년3월부터 이혼소송을진행하게되었고 2023년11월8일난 법원에서 이혼송달문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사망했다는걸 최근에알게되었고 사망을알게되고나서 전남편 채무가 자녀앞으로 변경된다는등기를받았습니다 변경되고나서 변론기일등기도받았는데요 채무가너무큰금액이라 큰금액내기가어려운데 해결방법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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