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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이혼과양육권지정에대해
- 2024-10-21 16:30:35
12
조회수
62
| 글쓴이 | naver_**** | ||
|---|---|---|---|
ㄷ-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 결혼연차 :사실혼2023.2월20일혼인기간2023년12월29일 - 자녀수 :전남편아이2명 재혼후낳은아이1명 총3명 - 재산(기여도) :무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아동학대사건조사중 저는 2015년에이혼을하여 슬하에자녀 문승연.문채연두아이를데리고 혼자열심히일하면서 살고있었습니다. 2022년에 지금현재남편을만났고 2023년에2월에같이집일구해서아이들과살게되었습니다 그러는사이6월쯤 현재남편의아이를임신하여2023년12월29일에혼인신고를하고2024년2월26일 자녀를낳은상태입니다 현재7개월25일지난아기입니다 결론으로이야기하자면 이남편을만나기시작하면서 지금남편이 제자식 문승연이를 교육방식이라는식으로. 산에끌고가 패거나옥상에올라가패거나 잡히는물건으로온몸을때리고발로걷어차고 얼굴을때리기시작하였습니다 아이는온몸에 멍이항상잇었고 지금남편을보기만해도 아이가 두려워항하고 공포심이가득해보이는모습이보였습니다 이런문제로 여러번 경찰에신고를해서 임시숙소도다녀왔는데 처벌을원하지않아그냥 계속넘어갔는데 계속 아이때리는일은 멈추지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8월15일또심하게때리는걸보게된저는 동영사촬영을하엿고 계속 맞을때마다 말려도 소용이없었습니다주변에잇는물건을던지고 계속 욕은기본이며 갓난아이앞에서도 심하게폭행하면서소리를치는행동을하였습니다 그문제로저는도저히참을수없어2024년10월17일경찰서를찾아가서자문을구햇는데동영상을보시더니 이건 훈육 교육이아니고 누가봐도학대이다 그래서 아동학대접수를하고 집에왔는데 그날 아이를 심하게때려서 애기가 순간기절을한상태고 아이에게 손가락을자르겠다는협박을계속하여 저는그순간 너무무서워결국경찰에신고를하였습니다 분리조치가필요한상황이여서. 경찰서에조사를받고 아들이집에들어가기싫어하여 아들만일단 보호시설에지내고있는상황인데. 지금현재남편의아기때문에. 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 승연이와채연이는키울수없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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