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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분할지급 이의 제기 소송 문의
- 2024-10-22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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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1년 2월에 이혼한 남성입니다. 2022년 11월에 전처가 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송한 우편물에는 제가 이견이 없으면 전처와 50%대 50%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1968년생이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몇년후입니다. 저는 전처와 50%대 50% 지급은 이견이 있어서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려고 변호사와 상담했더니 변호사 말로는 아직 국민연금 지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송한 우편물은 전처와 50%로 분할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은 실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즉, 전처가 국민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이 의견이 맞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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