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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만 16세)의 폭력 행사,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2024-10-24 17:48:24
22
조회수
21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양천구 - 문의 내용 : (형제관계 글쓴이(여)-여동생(만19세)-남동생(만16세)) 상황: 엄마랑 아빠 몇년째 대화 안하는 상황에서 아빠 친척 장례식을 가야하는데 엄마가 다녀오셨고 엄마한테 장례식 안가서 욕먹기 싫으면 자식 셋중 한명을 보내지 왜 갔다오셨냐고 말하는 중. 남동생: 그럼 나보고 갔다오라는거임? 누난 언제갔다왔는데? 나: 난 여동생과 지난번에 같이 갔다왔고 지지난번엔 나 혼자 다녀왔어 남동생: 아빠 ㅈ같은데 내가 왜가? 이후 다툼이 불거지자 "야 너 죽여버리고싶네, 쳐 패줄까?" 라며 폭력을 행사하려고했고 엄마가 남동생의 팔을 붙들고 그대로 상황이 종료되어 아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남동생은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가 어릴때부터 본인을 괴롭혔다며 피해자인척 둔갑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빠에게 제가 남동생을 어릴때 괴롭히는 포지션이었는지 물었고 아빠는 그냥 서로 안맞았고 자주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남동생에게 어릴때부터 자주 맞았습니다. 아빠는 현재 엄마와 다툼이 있어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고 엄마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여서 그 행동을 문제시하지 않고 그럴수도 있다며 남동생을 감싸고 도는 상황입니다. 남동생이 엄마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학원가라고 깨우니 엄마에게 쌍욕, 게임 못하게한다고 쌍욕하는 등) 1. 이후 남동생이 폭력행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2. 남동생이 저에게 어릴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진술 내용을 미리 녹음해두는 것으로 증거 확보해도 문제 없나요? 3. 남동생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상시 녹음, 진단서 받아놓기, 가족들의 진술 미리 받아놓기는 생각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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