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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부부입니다
- 2024-11-11 22:00:45
31
조회수
7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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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로 결혼식만하고 혼인신고는하지않았습니다 남편이 신용이 좋지않아 제명의로 사업을하였고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빚은 회생을 했지만 한가지해결되지 못하는 빚이있습니다 회생이후로도 쌓여가는빚과 같이붙어있다가는 더 지옥이될것같아서 어떻게든 이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싶은데 이사람과말이통하지않습니다 제가요구하는건 헤어지기전에 제명의로 된 빚들은 정리해주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증빙될수있는서류로 만들어놓고싶은데요 각서같은걸받아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빚을진 사유중에 도박한증거들도 가지고있는데 이런자료만으로도 나중 위자료소송에 도움이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송까지는 가지않고 그냥 좋게 해결하고싶지만 그렇게 되지않을시에는 소송까지도 염두해두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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