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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소멸시효
- 2024-11-11 22:48:54
15
조회수
56
| 글쓴이 | naver_**** | ||
|---|---|---|---|
2014년10월11일 확정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피고이고 1000만원 위자료판결을 받았으며 시간이 많이 흘러 저도 잊고 살았어요 그동안 원고에게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10월초에 원고 대리인을통해 갚으라고 연락이 왔으나 바빠서 통화를 못하고 오늘 11월 11일에 등기가 날라왔는데 부재중으로 등기를받지 못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끝나지 안았을까요? 아니라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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