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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2024-11-14 11:23:46
24
조회수
12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무안군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밑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02년생 딸입니다. 신생아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뵌 적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이혼 당시에도 양육비에 관하여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엔 소멸시효가 없어서 언제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게 승소가 가능한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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