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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2024-12-16 17:26:25
8
조회수
62
| 글쓴이 | naver_**** | ||
|---|---|---|---|
합의 이혼후 부동산 처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여 공증을 서로 쓰고가지고만 있을뿐 공증을 법적의로 등록을 않한상태 입니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내용만 쓰여있을뿐이고 제가 공과금 대출값내고 있는 상황이면 또한 상대방은 가처분을 걸어두고 한상태입니다 공증의 내용 외 법적의로 재산을 다시 분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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