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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채무
- 2025-01-23 17:30:06
6
조회수
56
| 글쓴이 | naver_**** | ||
|---|---|---|---|
배우자가 법인사업자 단독주주로. 되어 있구요 지금 현제 거주 중인 아파트 담보로 법인에게 대출 배우자 토지 2곳 법인에게 담보 대출 총3개 법인에게 담보물건으로. 대출 중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법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대출은 법인이 책임이 있어 법인에게 빚이 있는거고 이혼 재산분할이. 상관이 없다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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