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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중 명도단행가처분신청 가능여부
- 2025-02-17 16:49:40
35
조회수
90
| 글쓴이 | naver_**** | ||
|---|---|---|---|
현재상황) 언니가 이혼소송 중이고 형부가 항소를 했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이혼전 살고있던 전세집이 언니 명의로 되어있고 이혼하려고 조카들과 집을 나와서 친정집에서 지내고있는데 형부가 지금 그 전세집에 못들어오게 비밀번호 바꿈 아이들짐 혹은 언니의짐 안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이자, 관리비 등등 생활비를 안내너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그집에 대한 전세이자가 3년 넘게 미지급되고있어서 언니는 신용대출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곧 전세계약인 만기라 (7월) 집을 내놓아야하는데 형부가 부동산에 집을 안보여주고 안나간다고 버티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임차인인 언니가 할수있는걸까요? 증거는 어떤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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