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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15:42:33
72
조회수
33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18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50: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아내불륜 항소심까지 가서 재산분할 50:50으로 나와 12월초에 판결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판결문에 명시된되로 이전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하는데요. (판결문에는 따로 언제까지 돈을주라 법정이자는 얼마다라는 말은 써있지 않았습니다. 판결확정일자로 이행하라라고 써있습니다.) 12월중순에 이전서류 준비완료로 이미 상대방에게 통보된상태이고 그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2월중순에 의사를 물어보니 개인적사정으로 바빠서 이전날짜를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3월이후에는 저도 국내에 없어서 이전을 할수 없는 상태인데 이후에 4월에 다시 이전날짜를 맞추어보자고 했는데 이런경우 법정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피고 개인의 사유로 돈을 못받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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