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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관련 문의
- 2025-03-11 09:22:11
50
조회수
16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울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이혼 - 결혼연차 :14년 - 자녀수 :2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성격차이 4년전 합의이혼하였고 미성년 2명에 자녀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양육비를 미성년자 1인당 현금300.000, 보험료 15.0000 휴대폰 25.000 총매월 금 475.000 원을 지급받기로 기재하였습니다. - 보험료와 휴대폰 제외하고 제 통장엔 매월 600.000원씩을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25년 3월부터 두자녀의 보험료가 만료갱신되어 인당20.000원 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전남편은 3월 양육비도 600.000만원만 입금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양육비로 지급하던부분은 갱신이 되어도 차액만금은 저한테 더 입금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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