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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애 있는 돌싱남과 재혼후 문제
- 2025-05-24 03:55:04
71
조회수
51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이가 생겨 급하게 혼인을 앞둔 예신입니다. 남친은 전처과 사이에 아이가 둘 있는데 전처가 돌싱에 애가 한명 있었고 본인과 사귈 당시엔 임신 중이어서 본인 아이라 생각하고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까지 다 하고 잦은 다툼으로 별거했는데 주소는 왜 변경 안 돼 있냐니까 같이 살던 집이 lh임대에 본인 명의 계약이라 주소지 이전을 안하고 별거했다네요. 전처에게 둘째 유전자 검사하면 양육비 지급하겠다 했지만 이를 전처가 거부하고 그걸 토대로 본인 애가 아님을 예상하면서 양육비 지급 못한다 협의 이혼하자 이렇게 끝났고. 둘째는 본인을 아빠라 생각한다며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며 절 만나는 중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카톡을 주고 받고 만나서 놀아주고 한걸 확인했습니다. 문젠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며 저 과거 얘기를 들었고 양육권 및 친권 다 없다고 정도 없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아이들 지우는게 어렵고 차라리 아이들이 성인되고 부양 의무로 하는게 빠르고 공증은 바로 된다고 그걸 근거로 지우는걸 알아보고 있다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 방법은 어려울까요?더불어 다신 전처 아이와 연락 및 왕래 안하고 예비시어머니께서도 전처 아이들을 안 만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혼인 진행을 하려는데 예신이 얘기한 공증이 뭔지 법적으로 남의 자식과 본인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이들을 서류상 삭제 가능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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