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동학대신고
- 2025-05-26 16:11:57
30
조회수
13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미국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4년 - 자녀수 :2년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출장으로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연년생인 아이가 있는데 (첫째 22개월, 둘째 7개월) 둘째가 아기침대에서 자고 있어 첫째만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2시간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호텔 직원이 112신고를 해서 지구대-경찰서-구청-경찰청 조사까지 현재 마친 상태이며 경찰청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검찰-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5/31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법원에 참석해야 할 경우 변호사 대리출석이 가능한 사건일까요? 경찰청에서 법원에 갈 수 있냐는 질문에 못간다고는 했는데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안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