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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강제집행
- 2025-05-27 00:18:33
26
조회수
8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위자료 미지급으로 강제집행을 신청 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등기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비용 회수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강제집행을 변호사님이 해주셔서 100만원의 비용이 청구됬으면 채무자에게 전액 백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얼마를 지출했든 집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등 법정에 지출된 부분만 회수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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