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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 2025-06-30 23:36:15
39
조회수
144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입니다. 친구 어머니와 관련된 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고등학생 시절, 한국인 아버지께서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셨지만, 당시에는 이유 없이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한국에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오빠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지만, 그때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으시고, 당시 선택을 후회하며 예전에 자신을 찾으려 했던 오빠라도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을 것으로 보이며, 그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 사진 한 장뿐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법적으로 친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일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도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오빠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원하신다기보다는, “혹시 괜찮다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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