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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이혼소송 문의
- 2025-07-05 02:23:44
27
조회수
8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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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주식으로 집과 차 등등으로 담보대출하여 빚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또 다시 대출해서 주식을 하셨다가 사기를 당해서 현재는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에 큰 신경을 쓰지않으시고 제가 어릴 땐 폭력성이 강하셔서 몇번이나 저를 물건으로 때리려하셨고 집도 많이 나가고 자녀들 교육도 신경쓰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 불화도 잦았구요.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시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엔 자녀 셋이 있는데 저는 내년이면 성인이 되고 동생2명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이혼소송했을 때 양육권이 아빠한테 갈수도 있을까요? 동생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좀 남은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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