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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양육비를 공탁또는 상계하여 재산분할금 채무를 일부 소멸 가능한지요
- 2025-07-24 12:29:05
24
조회수
18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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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저는 전세보증금(가압류된 상태_추심 전) 을 보호하고 싶어 재산분할금과 미래 양육비 채권을 상계하고 싶은데 현재 연봉7천정도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은 없습니다. 25/6/12판결 ↓ 원고=채무자(재산분할 1억6천),양육권자 피고=채권자, 비양육자(미래양육비1억4.140만원+과거양육비570만) 피고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후 법적조치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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