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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 2025-07-31 15:09:06
25
조회수
114
| 글쓴이 | dahye4****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5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음 합의서 내에 재산분할 내용 갑은 000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해, 우선 분양권 매각대금(각종 세금 및 비용 제외)에서1,000만원을 을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매각대금과 분양권과 관련해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비교해 만일 나머지 매각대금이 위 분양권 관련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1/2씩 분담하고,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1/2씩 분배한다. 계약금및 중도금 을(본인 500만원/1400만원) 두번 입금 보탬 나머지는 갑 금액 전체 총 납부금액 약 6천만원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차액 1/2 제가 적게 냈는데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갑(전 배우자) 을(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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