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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리주장
- 2025-08-05 16:51:32
53
조회수
431
| 글쓴이 | mizura****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일산서구 가좌동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10년 - 자녀수 :1명 - 재산(기여도) : 5;5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적 결함 형제들과 어머니이간질등 정신적 스트레스 결혼당시 남편 황장근 이름으로 아파트1채가 있었으며 시아버님은 재산세를 우리한테 넘겨주며 유용하게 쓰라하셨지만 시댁들의 모함으로 아파트 즉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등 모함을 당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안에 남편은 실직중이었고 제가 경제생활을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사고이후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으로 감정이 상한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감정에서는 재산권청구할 이성도 없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아이탄생당시 교육비보험금도 시아버님이 들어주셨는데 해지하는등 시댁에서는 아이지원금 하나 없이 냉담할 뿐입니다. 이혼한지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기여분청구(상속재산 분쟁시)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결혼생활중 재산세를 내고 실질적인 경제생활을 했는데도 황장근외 그 가족이 이 빕을 전부가져가 버린다면)부당이득 반환청수 소송을 검토할수 있지 않을까요? 전남편 황장근도 위의 모든내용을 인정,증언해주기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집은 너희가 가져라 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부부가 실제로 관리와 유지비용을 들였다면 지금와서 그 집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것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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