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동명의집
- 2025-08-10 07:52:19
17
조회수
395
| 글쓴이 | naver_**** | ||
|---|---|---|---|
결혼생활10 년이상했고 얼마전협의이혼결정후 서류제출하고 다믐달 판결기일 확정되서 가기만하면 이혼절차는끝나는데 문제는받기로한 돈 입니다 남편이아파트공동몀의를 본인 단독몡의로변경하는 조건으로 시세절반금액 1억4천과 위자료 천만원포함 총1억5천을 주기로했고 미리줄것처럼하더니 갑자기 돈을 등기하는날 준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데 불안해서요 판결문받는날 판사님께이런상황을 말해서 서면으로 남겨달라고해야할까요~?? 혹시 이혼을하고남편이 갑자기 아파트를팔자 라고할경우 시세가지금 2억7천이라 1억3천5백씩에넘길것이니 그리알고팔자 라고나오면 난 그가격에 팔수없다! 동의못한다! 더받을때판다! 이러면서 버텨도 법적으로 문제될께없나요? 이혼하는지금시점엔 1억5천에 단독명의변경을해줄 마음이있지만 지금이아니라면 5년후쯤? 집값은 몇천이라도오를것이니 더만이올랐을때 시세절반을 요구하고시픈데 가능할까요? 공동명의라는이유로 게속버텨도되는걸까요~?? 이혼후 남편이 공동명의룰 본인 단독으로하겠다는 법적인걸 저한데 요구할수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