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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 외도
- 2025-08-27 21:40:17
15
조회수
25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이제 26살입니다 사위는 42살이고요 사건에 전말은 출산후 외도를 하더라고요 증거는 핸드폰 문자 내용 모텔 영수증 통화녹음 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딸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교제 했던사이인것 같아요 성인이 되자 사업자를 딸명의로 해달라고해서 해줬다고합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지않아 독촉장을 받은 상태고요 핸드폰도 딸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집명의도 딸이름으로 했고요 지금은 집도 명도소송까지 들어온상태고요 젊은아이를 데리고가서 반강제로 명의를 사용하고 지금 딸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사위가 옛날에 사기를치고 그런것도 얘기도 안해줬다고합니다 이혼과 사기로 고소할수있을까요 2020년 9월부터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사업자는 2020년 11월 생일지나고 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혼인신고는 2022년에 혼인신고했습니다 집명의는 4년정도입니다 딸아이이름으로 모든걸 다하고 이제는 배째라입니다 사위가 자기집에 돈이 많다고 사위가 잘 돌봐준다고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거짓말입니다 사위어머니는 나몰라라합니다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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