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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버지명의집
- 2025-09-15 09:27:38
43
조회수
36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17 - 자녀수 :2 - 재산(기여도) :5년임대아파트 5년살다가 작년에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이며, 그당시 제명의로 계약을 했다가 남편의도박으로인하여 개인회생중으로 시아버지로 명의를 바꿧습니다. 그후 5년 전세임대 이자를 전부 부부가 납부하였으며 분양후에도 원금+이자 납부하며 거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폭력 폭언 도박 안마 정서적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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