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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취하 후 성공보수
- 2025-09-20 14:28:40
58
조회수
19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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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이혼 소송 진행하다가 협의로 집(3억)을 준다고 이야기 나누던중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서 다시 살기로 마음 먹고 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착수금등으로 이미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하 했으니 집이 3억인데 대출 남은거 빼고 2억 6천의 5프로 1300인데 1100달라고 하더라고 약정서에 적혀있었다면서요 받지도 않은 집을 받을거라는 가정하에 금액을 매겨서 성공보수를 요구 할수도 있나요? 재판은 가지도 않았고 상담하고 소장 날리는거까지 했는데 착수금 포함해서 총 2천몇백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도 없고 소송하려면 또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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