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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통보 과연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5-10-12 2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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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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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9개월 - 자녀수 : X - 재산(기여도) : 모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는 초혼,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경험이 있으며,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결혼 전 이 사실을 알고도 사랑으로 감싸 안기로 결심했습니다. 2월 8일 결혼을 앞둔 1월, 저와 아내, 아내 친구 커플과의 술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차 자리에서 만취 후 제가 아내 친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머리 쓰다듬고 뽀뽀 시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CCTV 등 명확한 정황 증거는 없으나 아내와 친구는 제가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아내가 중재 없이 친구와 함께 저를 욕하자 분노하여 아내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다음날 본가에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저의 평소 행실을 설명하며 “파혼해도 좋지만,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용서해 주고 같이 잘살아주면 고마울따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고민 끝에 “용서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답하여 예정대로 결혼하고 신혼여행 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10월 4일, 아내는 갑자기 장모님께 “남편이 무섭고, 전남편이 떠오르며, 목 조르고 때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별거를 시작했고, 10월 9일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이후 술자리와 음주를 줄이고 또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같은일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위협을 가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아내는10월 4일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재발하여 힘든상황이었고 같이 치료받으며 이겨내자고 해도 아내는 의지도 없고 현재 관계회복에 전혀 노력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원치 않으며 현재로써도 아내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뿐입니다. 이 상황이 아내의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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