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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 2025-10-24 09:50:03
17
조회수
340
| 글쓴이 | naver_**** | ||
|---|---|---|---|
1년 정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큰 유책 사유는 아니지만 제가 지쳐서 사실혼관계 해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이며 제가 생애첫,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집을 매매하여 3년을 산 후 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이 집을 하면서 상대의 돈 8000만원이 들어갔으며 대출금도 상대가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혼관계 해소를 하며 2개월 안에 집을 나가달라고 하였더니 돈 8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 집을 팔 수 있을 때까지 산다고 합니다. 명도 소송을 하면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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