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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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3녀 1남 중 막내)과 3명의 누나 모두 '유'씨 성을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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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주축으로 법원에 성본 변경(유→류)을 신청하였고, 저와 누나들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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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025년 6월에 하였고, 10월에 변경 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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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신청하신 통영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아버지, 저, 누나들 모두 '류'씨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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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통영시에서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은 '유'씨로 되어 있으니, (전산상)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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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누나들이 각자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통지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상반된 안내를 받았습니다.
[ 법률 문의 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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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이미 '류'씨로 변경된 상황에서, 누나들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류'씨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유'씨를 계속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즉, '유'씨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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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변경을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 저와 누나들이 각기 다른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안내대로 전산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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