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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 2025-11-22 13:10:42
19
조회수
64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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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영국인 배우자와 입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영국으로 다시 돌아감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6년 6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연락 두절된 상태 이혼은 상대방이 요구 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가능한데 한국에는 들어올 생각 없음 이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영국에서 이혼을 신청하고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 받으면 가능한지?? 혹은 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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