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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혼예정인 상황에서 주양육권자의 면접교섭 방해
- 2025-11-24 18:18:42
21
조회수
37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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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비양육권자의 남자친구를 24년 4월에 만나 현재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면접교섭 시 같이 아이를 몇 번 보게되었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며 유대관계를 쌓으려고 하던 중, 주양육권자인 아이 암마가 같이 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려고 연락하면 감정적인 태도로 본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고하며 아이의 옷을 사주기 위해 신체사이즈도 본인 허락없이는 알려줄수 없다고하는데 대한민국법전에서 면접교섭 시 제 3자를 같이 보는게 문제가 되지않고 또한 아이의 복리를 해치지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심리 상담까지 받아볼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으나 면접교섭 방해에 막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저랑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랑 만날 때 새엄마라 인사시키지도 않고 혼란주지않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였으나 아이엄마가 늘 그 사실을 안 후 아이앞에서 감정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하고, 또 비양육권자인 남자친구에게서 강제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하고 양육비도 보내지말라며 연을 끊는다는듯 면잡교섭으로 연락을 하니 언쟁하기싫고 감정싸움하기싫다며 이런 연락받고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오늘에서야 면접교섭을 요청했더니 시간될때 보여준다며 이야길 하더니 조건과 제한을 걸어 비양육권자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늘 아이를 무기삼아 행동하고 아이가 아빠를 싫어한다는 둥, 아이가 아닌 엄마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로 비양육권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이행신청을 하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아이의 엄마감정에 의해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들로만, 또 비양육권자와 결혼예정인 제가 같이 보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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