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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육비 청구로인 법적 제출에 자녀 인감과 인감 도장이 필요한가요?
- 2026-02-18 20:58:33
34
조회수
458
| 글쓴이 | lilset****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특별시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으로부터 3년전 연락도 안되는 어머니와 이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2월 16일경 못받은 양육비를 받기위해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되는대 제가 해줘야 할게 있다면서 이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어머니 기본 증명서
제 등본
제 인감
제 인감도장
확인서 : 5살 이후 아버지께서 저혼자 키우셨습니다.정말 위 내용이 필요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저런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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