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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2026-05-09 21:44:14
27
조회수
28
| 글쓴이 | naver_**** | ||
|---|---|---|---|
어머님께서 이혼 후 현재 상대방(아저씨)을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음 [식당 운영 관련] 상대방 소개로 식당을 시작함 사업자 명의는 어머님 명의였음 식당 초기 자재비 및 운영 관련 비용은 어머님이 부담 상대방은 일부 설비, 가구 등을 종종 수리해줌 (비용은 어머님께서 주셨다고함) 식당은 약 4년 운영 식당 운영 수익으로 1억2천정도주고 땅매입 [생활 형태] 식당 운영 당시 종종 일을도와주며 (상대방 다른일을 하셨음) 식당 위층에서 같이 거주 이후 상대방 본가로 들어가 약 10년 이상 생활 상대방 아버님을 함께 모셨고 사망 후 제사도 계속 지냄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것은 아니고, 20~30만원 정도를 몇 차례 준 것이 전부에 가까움 차량도 어머님 비용으로 중고차 교체 [현재 재산] 현금성 자산(적금 등) 약 1억2천 시골 땅 약 1억2천 아파트 약 1억 (상대방 만나기 전부터 보유) [현재 문제] 최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식당은 본인이 실질 사장이었고, 어머님은 직원이었다” 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요구 중 1년전 재산분할 요구로 어머님은 상대방집에서 나와 아파트에 계심. 종종 아저씨가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다함. 그리고 당분간 일이있어 아파트에 살아야겠다고하니 어머님이 집얻어 지내라고 하셨다고하니 조만간 섭섭한 일이 생길거라고 하셨다함 [궁금한 점]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성 아파트가 분할 대상인지 식당 수익 및 토지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 상대방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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