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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상대방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6-05-29 09:31:15
12
조회수
1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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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아파트 등기 이전을 받았고 채권은 시세변동으로 구입자금 대출만큼 나오지 않아 채권인수는 안 됬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채권인수가 실패할 시 원고가 채권을 변재한다는 항목이 있어 이혼 후에도 변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에 들어간다고 집이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재하는 것도 구매할때 들어간 돈도 전부 제가 부담하였고 아파트가 제 명의가 되었는데 집이 강제로 경매로 들어갈 수 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 아이들 양육까지 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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