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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중국인) 아내 자녀 입양
- 2026-07-27 11:27:36
24
조회수
22
| 글쓴이 | sonia****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수원시 - 입양 문의 - 중국인 아내의 딸 - 2006년 12월09일생 안녕하세요 중국인 아내와 2017년 결혼하여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내 소생의 딸이 한명 있으며 2023~25년까지 2년 넘게 F1 방문비자로 한국에 있다가 25년 12월에 중국으로 돌아 가서 현재 중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비자시 친양자 입양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친부의 입양 동의서에 있어서 중국 행정기관의 공증 받는 것과 입양 동의서 양식을 맞추기 힘들어서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2006년 12월생일전까지는 아직 미성년인거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일반 입양도 알아보는 중인데 2006년 12월 생이라 일반 입양도 생일이 지나고나서 가능 한 것인지요? 우선 나이대에 대해 진행 여부가 판단이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가 있는데 중국은 한국과 달리 성년 기준이 빠른 거 같고 중국 사법체계가 입양에 대하여 완고한 면이 있는 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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