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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
- 2026-07-27 17:01:07
24
조회수
1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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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는 2024년 8월 9일 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분이 1순위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분이랑 연락이 안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 를 2년이내에 하면 그 분이 받게 된다고 하던데 만약 2년이 넘어가게 되면 호가실하게 자녀들이 받을 수 있나요?? 2년 넘어서 그 분이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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