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이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 2026-08-03 09:02:57
24
조회수
17
| 글쓴이 | naver_**** | ||
|---|---|---|---|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이였고 아이는 지금 28개월 남아입니다. 저는 초등남아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였고 아이둘을 데리고 별거 하던중 남자친구가 생긴것을 알고 애기아빠가 친권양육권을 자기한테 넘긴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 후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때 서류에 양육비를 적었는데 저는 월급이 200이고 애아빠는 자영업에 보험 투잡이라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4-500정도 되는거같은데 그때는 제첫째와 저의 생활비를 감안하지않고 급여 비율로만 둘이 협의해 45만원정도를 적어냈는데 뒤늦게 양육하는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가 달라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애아빠에게 얘기했지만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감액신청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저 공증 받은 서류가 크게 효력이 없다면 아이를 제가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매주 금요일 퇴근후 아이 데려와서 보고 일요일 저녁쯤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