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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자의 자동차세를 한정승인자가 납부해야하는건지요
- 2017-02-20 10:19:56
13
조회수
453
| 글쓴이 | yu**** | ||
|---|---|---|---|
저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망자의 자식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부득이 동생인 제가 한정승인을 받아서 채무관계를 처리하던중 망자가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세가 본인앞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차량은 이미 망자 - 한정승인자(본인) - 중고차 매매상사 로 명의 이전된 상태 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어도 재산은 없는 상태인데 1.자동차세를 한정승인자(본인) 개인돈으로 납부해야하는건지요? 2.자동차세를 납부하지않았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요? (구청에서는 망자의 자식에게 고지했는데 상속포기를하여 징수가 유예된상태에서,제가 한정승인자로 추후에 확인되어 저에게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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