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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등기 후 세금
- 2016-01-19 17:28:42
183
조회수
2,983
| 글쓴이 | d08888 | ||
|---|---|---|---|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동생 2명이 상속인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을 여동생 2명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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