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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관련
- 2017-02-21 15:40:02
12
조회수
170
| 글쓴이 | 별줌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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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부모님과 이혼해서 어머니랑 살았는데 최근에 상속세납부 대상자라고 우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식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거라고 세무서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사망날짜가 16.11.10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 자매는 재산 상속을 받을 의사가 없습니다.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새가족을 이루고 사셔서 호적상으로는 자녀가 두명있는거로 되어 있는데 그쪽과도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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