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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에 대한 질문
- 2017-02-28 14:46:48
16
조회수
151
| 글쓴이 | tt9380 | ||
|---|---|---|---|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물이어서 바로 상속처리를 한 것이 아니며 저희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와 오빠,어머니의 합의사항으로 오빠에게 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오빠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새언니와 조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에 대한 새언니 가족과의 다툼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원래 받기로 했던 아버지의 건물을 팔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데 구두사항으로 합의했던 오빠에게 저보다 더많은 상속분을 주기로 함 이것을 지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어머니,저,오빠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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