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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후 절차
- 2017-03-08 00:52:26
17
조회수
816
| 글쓴이 | pjw**** | ||
|---|---|---|---|
한정승인 판결나서 2월15일에 신문공고 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당시에 카드채무만 확인되서 이것만 판결 받았는데 최근 통신사에도 채무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알게된 채무도 상속 재산에서 분배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 2개월 후에 채무정산이 끝난후 알게 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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