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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13:52:24
10
조회수
140
| 글쓴이 | ario45**** | ||
|---|---|---|---|
현재 지체장애 3급의 70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데 임대 보증금는 제가 지불했고 매달 임대료 또한 제가 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어머니 혼자 사시는걸로 되어있고 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저를 낳으셨고 재혼전에 어머니가 낳으신 자녀가 3명(아들2, 딸1)이 있었습니다. 재혼 하실때 아버지는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서류상 저를 포함해서 자식이 8명 입니다. 어머니는 이전 남편과 합의이혼 후 그쪽 식구들과 자녀 3명과 연락을 끊으셨고 아버지와 재혼 후 제가 태어나서 5살 되던해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쪽 식구들과 아들 4명과도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계모인 어머니와 의붓형제인 저를 인정못한다는 이유로 그랬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40년이 다 되도록 생사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연락한번 해본적이 없지만 서류상에는 자식으로 남아있어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연로하시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때 얼굴도 모르는 형제,자매에게 분활을 해야 한다는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이런경우 "채권양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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