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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관련
- 2017-03-14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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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 글쓴이 | croyan**** | ||
|---|---|---|---|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전원 상속포기 신청하였고, 얼마전 3월 초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청할 때만 해도 피상속인이신 아버지의 모친, 즉, 할머니가 살아계셨었고, 저희 1순위의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순차적으로 2순위 상속인인 할머니의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고려하던 중이있는데,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수리되고 일주일쯤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피상속인이신 아버지의 2순위 상속인이셨던 할머니께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고려기간 중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아버지 채무에 대해 3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재산(채무)을 상속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버지 채무를 결국 3순위 상속인이었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한정승인으로 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인지? 아니면 2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 3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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