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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후 자동차
- 2017-04-05 16:05:50
2
조회수
166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후 법무사를 통해 일을 해결해왔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명의 차 두 대가 남아있는데 법무사님은 법원경매로 해결하겠다해서 차 두 대를 제 명의로 옮겼습니다. 차 두 대 중 한 대는 캐피탈에 저당이 잡혀있는데, 캐피탈에서 전화와서는 법무사는 자동차경매에 대한 법적효력이없다며 캐피탈 쪽에서 동의를 해줄수있고 안해줄수도있다. 재판부를 통해 해결하게되면 우리가 동의를 해줄수밖에없는데 왜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이해가가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법무사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맡겨두는데 매번 이런 쪽에서 전화와서는 혼란을 주네요. 처음 법원경매신청하겠다고 캐피탈에 전달했을 때는 저당 잡혀있는 캐피탈이 첫번째 채무자이기 때문에 먼저 해결해야하고, 캐피탈에 차를 넘기면 다 알아서 하겠다 했지만 아버지 채무 해결해야 할 곳이 15곳이고, 뒷탈없이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 명의 이전 비용, 과태료, 책임보험 등 돈이 들어도 캐피탈에만 넘기지 않고 법원경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는 아버지 명의로 된 차 해결에 대한 법적효력이없습니까? 차가 자꾸 말썽인데, 해결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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